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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조건정보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6. 10. 31. 12:24

회사를 일정기간 다니다가 이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첫직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필자또한 신입사원의 직책으로 다니다가

 한번 그만둔적이 있기때문에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신의 전공과 그리고 방향에 맞게 선택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인생이라는것은 누구도 예측할수없기에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칙중에 하나인 오늘의 주제 

퇴직금 지급기준뿐만 아니라 조건정보

등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만큼 중요하게 인지하시고

 알고계셔야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사용할수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조건정보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행해주셔야할것은 바로 위의 

"생활법령정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엔진을 통하여 간단한검색을 

통해 보이는 화면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메인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문구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2번째란에 빨간색 표시로 보이는 

근로/노동구간을 확인해주시고

 다음절차를 위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시작하여

 건설 고령자 해고 임금 등등 모든 정의와함께 

한번에 이해하기 쉬울정도로 

간단명료하게 되어있는것으 알수 있습니다.

 하단부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퇴직급여제도"란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목차와함께 설정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체크하실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분들은 필히 

확인해주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설정또한 할수 있으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날 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날부터

 마지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되는것이죠. 





만약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있다면 휴직기간도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계약이 종료되는 모든경우가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할줄 알았지만, 

자세한 사항과 규정이 있기에 그만두시기전에

 조항들을 모두 확인해주시고 정확한정보에

 의거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며 , 

미지급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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