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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안내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6. 11. 7. 14:28

안녕하세요.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 혹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일정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여 

국가 의무를 통하여 내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 자신이 직접 찾아가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왔지만, 

21세기 IT시대를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한다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순서대로만 잘 따라와주시고 이행해주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한번에 행하실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 포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지방세 과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서류들까지

 여러가지 Service혜택이 구성되어있는 공식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민원24"검색 혹은 URL를 입력해주시고 

들어가셔도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와 함께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 

출입국 , 근로자녀장려금 , 건축물대장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 지적도 등등 있습니다. 

상단에 노란색 네모난 박스로 표시되어있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그리고 비회원 방식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보안도 잘되어있고 

다른분야에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한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잠깐의 시간만 기다리시게되면, 서비스이용을 위한 

각종설치파일들이 진행되는것을 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혹은 자신의 컴퓨터 프린터 

인쇄를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화번호 주소 수령방법 발급부수 사용목적 

사업자등록번호 종류 등을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쁜시간 업무에도 조금의 여유시간을 통하여

직접 방문이 아닌 Internet을 간단하게 

이용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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