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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확인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6. 12. 13. 13:04




예전에는 전세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래들어서 워낙 금리가 바닥이기에 그만큼 건물 소유주분들도 목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나 특히, 학생분들은 부담으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적금을 더욱 쪼개어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있네요. 제 1순위의 목표가 명의로 되어있는 자가를 갖는것입니다. 어떻게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에맞추어 빨리 순응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월초나 월말이 되면 항상 바쁘게 이루어지게되는현상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편하게 부동산을 통하여 해도 되지만, 이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되는것은 물론 혼자 진행할때에는 확인해주셔야합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을 꼭 체크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전세권 설정여부부터 시작하여 근저당 및 가압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알아두셔야할것.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서 임대인의 여부를보시고 본인과 계약을 합니다.

제3자 대리인으로 할때에는 신분증과 위임장(EX : 인감증명서)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주변시세 파악


새집 혹은 평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시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돌아보시면서도 집안 내부의 Check 이외에 수도가 잘 나오는지 보일러 전기 불빛 세부사항까지 봐주시는것이 필수.







4. 잔금 지급일


계약을 한이후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기전에는 미리 받은 서류들을 한번더 읽어보시고 빠진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특약 ( 입주전 마무리지어야할것 ) 필독.





5. 최우선 변제금 


지역마다 다르며, 실거주와 확정일자 주소전입이 완료되면 최우선변제금 충족되겠습니다. 







6. 확정일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서 만약 집이 경매 되었을시에 선순의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알고계셔야합니다.





7. 특약사항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지불하는 조건이 선불인지 혹은 후불같은 사소한것부터 보증금 및 상태.







이렇게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시고 기억만 해주셔도 추후 도움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에 이번을 계기로 자주사용하는 메모장이나 휴대전화에 간단하게 기입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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