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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안내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6. 12. 30. 12:35

안녕하세요. 필자처럼 평소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마치 의무사항처럼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왔다면 그에 대한 법을 따라야하는것처럼

 자신인 융화되기 위해서는 맞춰나가야하는 사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온갖 힘든일이 겹칠때에는

 아무것도 생각안하고 쉬고싶지만 현실상 

그렇지 못하는상황도 자주 발생하구요. 





요즘에는 연차가 쌓이다보니 무뎌진것같기도 하고 

적응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얼마전에는 상사분과함께 기나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리프레쉬한 느낌과 다시한번 발돋음한 

계기가 되어 다시 스타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아시다시피, 매년 2년마다 1회로 실시 되며 

만 40세 혹은 66세는 일반건강검진의 포함에서

 제외가 되는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원과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이 아닐시에는 매년받게되며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의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 동일시하게

 1차 위반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어떻게보면 큰돈이며 자신 신체에 대한 체크를 

하는것이기이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꼭 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사실을 잘 몰랐는데 신입사원을 겪고 난 이후 

매번 후배를 챙기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나라가 발전하는만큼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노후보장 및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나라 일수록 높게 평가되는데요.

 대한민국도 발판을 삼아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직원수에 따라 정비례하여 20명일시에 첫번째 위반시 

무려 100만원으로 내야한다는것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으로부터 전액을 지원받기에 

밑져야본전 이라는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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