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모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하시길!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7. 5. 7. 22:21




독립심이 강한탓에 재학중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갔는데요. 

덕분에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가끔 살아온 환경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소한 

돈이 얽힌 상황과 일에 있어서는

 친하다고 혹은 잘 알아보지 않은채 

추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모든것은 공평하고 증거를 토대로 

해결할수 있는 분쟁들이 있기에

 확실하게 지켜야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미리 

Prepare하는게 키 포인트인데요.

 공과사는 구별해야되는것처럼 

From 오늘부터라도 잘 알아보시고 

규약에 맞게 이행해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말그대로 일하기전 반드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Point를

 기입하여 깔끔한 결과를 

만들수 있는것이죠.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보호를 해주며

 선진국형의 나라일수록 이러한

 제도들이 확연하게 그어져있습니다.

 해외에서 월급을 받을 당시에는 

주급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힘들때마다

 시너지처럼 기분이 업되었네요.







쓰지 않을시에 즉, 

사용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뒤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뿐더러 만약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일지라도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하는지 양식과 순서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주신다면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완료하실수 있어요. 







If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체결했을시

 무효화되며 기준법이 정한 룰대로 

적용 다만,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모든방면으로 대한민국 Law로 

따라만주셔도 전혀 불리할게 없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을뿐더러 알려주지 않은

 Case도 100만원, 문의는 

가까운 고용노동청 전화(Call:1350) 

항상 열려있으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Solution 하시길 바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