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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이사가기전에 꼭 읽어봐야합니다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8. 3. 12. 20:2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의 경우 보통 Rent , Share 개념으로 잡혀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매매 

혹은 전세로 이루어지 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학생이였지만 

현재는 일을하고 있는 회사원임과 동시에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자가보다는

 전세를 생각해두고 있는 부분이며,

 요즘같은시대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중요해졌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트러블은 물론이며 차후에 생기는 

문제또한 없이 이행하실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수가결로

 해당되는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부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다거나 불안하다면, 

수수료를 조금 지불하더라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거래내역을 하는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자료가 남을수 있도록 통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은 무척이나 중요한것이므로 그리고 

그 토대를 하는것이 바로 자료와 증거이기때문이죠.

그리고 행여나 대리인 계약시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집주인이 아닐경우에 말이죠. 




 




세금부분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체크를 통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자신이 이사갈 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가 잘 나오는 사소한 상황부터 하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봐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거주하게 되면 최소 몇년이상은 

동거동락하는 공간이므로 자세하게

 Check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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