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① 100만원 공통 지급
②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추가
③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
2차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
신청방법
① 1월 6일 기존 대상자 상대로 안내문자 발송
② 1월 6일 ~ 11일 온라인신청 접수 (별도 서류 X)
③ 1월 11일부터 지급
임차료 대출
① 집합금지업종 : 연 1.9% 금리 1조원 공급, 한도 1,000만원
② 집합제한업종 : 연 2~4%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0.9% 보증료 5년간 0.3~0.9%P 차감
이외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21년 1월~3월분)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간 수당의 90%까지 지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 ▶ 70%
[출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배달CEO 배사장] 배달음식점 천만원으로 10억벌기- 창업,노하우) | 작성자 서울 곱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