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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6. 12. 23. 12:52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토지 

매입이나 건물 아파트 빌딩 등등 예민한 

국가는 아마 없을것 같습니다. 

원인과 이유는 간단한데요. 

땅이 인구에 비해 워낙 좁기에 그만큼 

유니크하게 잡혀있기때문이죠.

 또한 미국이나 다른 서양나라처럼 

렌트의 개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것이

 아닌 결혼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은 거래하는데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필자 또한 얼마전까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에 신경쓸게 생각보다 많아서

 미리 준비해놓을걸 이라고 생각을 하였네요. 

대상에 따른 재산, 소유, 저당, 환매, 가처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확인증이라고 

보시면 더욱더 편하게 이해하실수 있음과 

동시에 주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또한 처음할때에는 방법자체를 몰라서

 직접 지인분들께 요청을하여 물어보았는데요. 

요즘같은 시대에는 IT와 더불어 인터넷이 매우 

달되어있기에 손쉽게 알아가실수

 있는장점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으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원센터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및

 신청 자료센터 이용시간과 소개 알림마당

 처리현황까지 검색할수있는

비스를 마음껏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는 동산 채구너 등등 전자납부까지 

아이디와 로그인만 원하는

 목록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어요. 

보기 편하도록 빨간색 네모칸 박스로 표시를 

해둔 "열람하기"를 들어가주시고

 다음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수수료는 기본 700원, 

발급하실때에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출력하신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실수 없습니다.





 구분과 시/도 , 기록상태와 주소를 

통해 검색해주세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 토지 등등 상세사항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쉽고빠르게 알아가실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소를 입력하되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 예 : 서초동 967 )

공동담보/전세목록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체크부분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현행이라는 표시는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증명서가 되겠구요. 

폐쇄는 전산화 이후 분필,합병,명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참고용 정보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유자 개명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형을 정해주시고 

( *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 하겠습니다. )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항상 거래혹은 관심사에있어 행동으로 

이행하실때에는 사소한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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