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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내

я¬╊ㅱτ赣эヶь壔鹭ㆁч′‘ㆍ*ェı 2017. 1. 19. 14:55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라는 기간을 거친 이후 큰 포부와함께 

신입사원의 직책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당시를 생각하기만 하여도 정말 힘들었던 상황도 많았고 

무엇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지못도 못하며 

회의감을 가지고 다니며 퇴근했던적이 한두번도 아니였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성장해나갔던 과정이기도하며 

한편으로는 그때의 시련과 노력들이 베이스로

 갖추어져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통상적으로 연초에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계획과 혹은 바쁘다면 쓰지 못하는현상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대한 계산하는방법을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살펴볼게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제 60조의 사항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무에 대하여 휴가를 주는 상황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일수를 15일에서 3년이상일시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본격적인 "유리지갑"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궁금사항까지 

서비스를 체크하실수도 있네요.







오른쪽 중앙하단에는 일수 이금 수당을 들어가볼수 있는

 리스트 List 탭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업무와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 

실질적으로 일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했던 날짜는 손에 꼽을수 있는게 현실인것 같아요.







입사일자와 사용한일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자세하게

기입할수록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받아보실수있으며 바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일하는 환경과 일상부터 모두가 상이하기에 

현실적으로 따져보시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중요시보는사항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포스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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